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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제도에따른 퇴직소득영수증 작성법 답변 만족도
je***   2012-07-31 오후 10:5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4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으로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현재 퇴직금이 회사 보유 30% 퇴직연금사 보유 70% 되어있으며,

* 이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7월26일자 퇴사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에 입금시킬것입니다.

* 퇴직금을 전액 IRP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면,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에서 -> 퇴직연금사 사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므로, 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통합됨) 연금사에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질의사항

A라는 퇴직자의 퇴직금이 100만원이라고 하였을시

회사가 30만원 연금사가 70만원 가지고 있으며, 이를 IRP계좌에

모두 입금할예정입니다. 이 퇴사자가 추후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 수령할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상황에 있어서 퇴직소득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요?

* 퇴직금 100만원 모두 영수증상 12번 '퇴직급여'에 기재

* 12번에 작성하는게 맞다며,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 명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과세이연명세서 작성시 37번 입금금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39번은 회사입장에서

알수가 없는데 생략해도 되는지??

* 과세이연 세액은 51번 세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과세이연명세도 작성하는것일텐데

51번에 세액이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건지요??



* A퇴사자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된후 몇일있다가, 이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때에는 해당연금사가 퇴직소득영수증을 발행하여

13번 퇴직연금일시금에 100만원을 적고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명세 작성후

회사에서 이연했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지요??



*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A퇴사자

이름으로 회사에서 한번 연금사에서 한번 총 2번 발행되고 내년

3월10일까지 국세청으로 각사업장에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지만,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2 오전 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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