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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제도에따른 퇴직소득영수증 작성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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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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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오후 10:55: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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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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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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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으로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현재 퇴직금이 회사 보유 30% 퇴직연금사 보유 70% 되어있으며,
* 이번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7월26일자 퇴사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계좌에 입금시킬것입니다.
* 퇴직금을 전액 IRP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면,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에서 -> 퇴직연금사 사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므로, 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통합됨) 연금사에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질의사항
A라는 퇴직자의 퇴직금이 100만원이라고 하였을시
회사가 30만원 연금사가 70만원 가지고 있으며, 이를 IRP계좌에
모두 입금할예정입니다. 이 퇴사자가 추후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 수령할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상황에 있어서 퇴직소득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요?
* 퇴직금 100만원 모두 영수증상 12번 '퇴직급여'에 기재
* 12번에 작성하는게 맞다며,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 명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과세이연명세서 작성시 37번 입금금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39번은 회사입장에서
알수가 없는데 생략해도 되는지??
* 과세이연 세액은 51번 세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과세이연명세도 작성하는것일텐데
51번에 세액이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건지요??
* A퇴사자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된후 몇일있다가, 이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때에는 해당연금사가 퇴직소득영수증을 발행하여
13번 퇴직연금일시금에 100만원을 적고 퇴직연금명세와 세액환산명세 작성후
회사에서 이연했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지요??
*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A퇴사자
이름으로 회사에서 한번 연금사에서 한번 총 2번 발행되고 내년
3월10일까지 국세청으로 각사업장에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지만,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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