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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청구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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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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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오후 8:4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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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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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지급시 회사가 원처징수를 하는데요
당사는 A보험,B은행,C은행 33.3%씩 100% 적립을 하였습니다.
6월30일 퇴직 직원의 퇴직연금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세전퇴직금 3,000,000원 퇴직세금 300,000원이라고 할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지요
A보험 : 세전퇴직금 1,000,000원 세금 100,000원 퇴직금 지급액 900,000
B은행 : 세전퇴직금 1,000,000원 세금 100,000원 퇴직금 지급액 900,000
C은행 : 세전퇴직금 1,000,000원 세금 100,000원 퇴직금 지급액 900,000
원천세 신고시 세금 300,000원은 회사에서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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