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DB형 청구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2-07-31 오후 8:4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퇴직연금DB형 지급시 회사가 원처징수를 하는데요



당사는 A보험,B은행,C은행 33.3%씩 100% 적립을 하였습니다.



6월30일 퇴직 직원의 퇴직연금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세전퇴직금 3,000,000원 퇴직세금 300,000원이라고 할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지요



A보험 : 세전퇴직금 1,000,000원 세금 100,000원 퇴직금 지급액 900,000



B은행 : 세전퇴직금 1,000,000원 세금 100,000원 퇴직금 지급액 900,000



C은행 : 세전퇴직금 1,000,000원 세금 100,000원 퇴직금 지급액 900,000



원천세 신고시 세금 300,000원은 회사에서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1 오전 9:07: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