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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y***   2012-07-31 오후 7:1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a라는 회사가 있고

그회사의 한 사업부가 법인으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b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회사에서 즉 본사에서 직원들의 전배가 있었고

상여부분에서 일수계산하여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본사(a회사)에서 20일분 b회사에서 10일분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본사에서 20일분을 직원들에게 바로 지급된것이 아니라

b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b회사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그금액을 어떤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8-01 오전 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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