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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명의 핸드폰요금 답변 만족도
nt***   2012-07-31 오후 5:3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1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을 확인한 후 재 질문드립니다.

법인명의 청구서상에 개인명의금액중 대표과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매입세액안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경우라면 개인명의중 회사가 부담하는 대표과금 금액만큼 법인청구서상에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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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2-07-31 오전 9:22:55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당 법인에서는 일부 임직원의 핸드폰 통신비(월 일정금액)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방식 : 법인핸드폰 청구서상 대표과금으로 표기되어



대표과금 만큼 법인핸드폰청구서와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처리시 : 개인명의핸드폰 금액의 대표과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핸드폰 대표과금(법인청구서에 포함)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법인명의 핸드폰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청구서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1 오전 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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