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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좌 미사용 답변 만족도
woomi2***   2012-07-31 오후 4: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안녕하세요, 사업계좌 미신고에 대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계좌는 개설 신고후 사용 했지만,

매출대금을 어음등, 다른사유로

다른 통장에 매출대금을 받고 사업계좌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

일부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고 바보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미등록계좌로 매출대금을 받고,

사업계좌 추가 신고에 대한 불이행시

가산세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정말 그 중요성을 몰라

이런 오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계좌 미신고라는 걸 깨닫는 것도 몇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잘못 됐다는 걸..알게 됐습니다.

ㅠㅠ정말 암담...

이런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계좌 미신고부분을 신고하고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는 것인지요?

이미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되었는데

수정신고 를 해야 하는 건가요?

수정신고가 안된다면,

별도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요?

혹은 그냥 내버려두면, 가산세가 청구 되는 것인지요?

혹은 가산세를 감면 받을 방법같은 건 있는지요?

미리 가산세를 자진신고 하면,,,조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그런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사업계좌 미신고된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은 모두

매출신고도 정확히 한 상태였습니다. 매출신고를 모두 완변하게 했는데

정말 사업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8-01 오전 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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