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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2-07-31 오전 9:4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저희회사에서는 7월급여를 다음달5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7월 26일날 퇴사 했는데요



그러면 다가오는 5일날 급여지급할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대로 그달치만 공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7월분건강,연금보험료와 8월분 보험료를



합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가요,,??





밑에 글을 읽어보니



퇴사 처리하면 연말정산 금액과 추가 보험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분은 거의 한달을 다 채우고 가시는 거라



내는 보험료가 추후에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2-08-01 오전 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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