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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답변 만족도
mini6***   2012-07-30 오후 4:3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임대사업자인데요..

3,4층을 증축하였습니다

증축허가는 2012 6/5일 날짜로 났는데

세금계산서 수취 날짜는 준공허가전인 6월 1일, 그전에 달에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세무서에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에는 2011년 9월에 계약해서 2012년 준공이라고 적혀있어요

증축허가도 나기전인데.. 벌써 계약이 이루어졌고

대금지급시기는 6월 30일쯤 다 나갔습니다.

시청에 증축허가 낼 때!!! 세금계산서를 증축허가일 이전으로 받아야한다고해서

시키는대로 했는건데...

세무서에서는 말이 안된다고하시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증축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기는..

계약일자인가요? 건물 완공시기인가요? 아님 대금 결제일 기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7-31 오전 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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