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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jsm0***   2012-07-30 오전 10:3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4
연말정산 급여 지급할때 바로 정산해요,

25일자로 급여대장만들어서 25일자로 지급하는데



그래서 그냥 중간 미지급금 없이 바로 급여/ 보통예금 이런식으로 분개하곤해요.



근데 올해 2월 연말정산부분도 급여대장에 반영되서 바로 지급했는데



이때 예수금/ 미지급금 걸고 미수금/예수금  국세청에서 입금해줬을때 보통예금/ 미수금 직원들에게 지급했을때 미지급금/예수금 이런 분개 하는거 맞나요?



바로 급여대장에서 직원급여 100 지급할때 4대보험 15정도 환급 20 이면 어떻게 분개해줘야하나요..?



기초가 부족해서 많이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2-07-31 오전 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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