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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식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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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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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오전 9:1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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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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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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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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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 혼자인 회사에서 사장이 지출한 식대, 유류비,소모품비 등 도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식대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복리후생비로 해야하나요??
그외 사장혼자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 2012년 일용직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당 100,000원인 일용직 직원이 2일 근무했을경우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은 얼마나 공제해야하나요??
3.생산부 직원이 업무협의차 출장갔을경우
판관비의 여비교통비 인가요? 제조원가의 여비교통비인가요?
그리고 생산부직원이 출장중 접대비 지출시
판관비 접대비인가요? 제조원가 접대비인가요?
4. 사장님이 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사장님 경비는 판관비인가요? 제조경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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