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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7 오후 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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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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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쓰던 사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시 분개 좀 알려주세요.
사택은 아파트인데,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줘야 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건물은 어떻게 안분해야하는지, 감가상각시 내용년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32평
최초 분양계약서(89년 8월 등기)상 면적
-건물: 전용(84.565), 공유(20.208)=총 104.773제곱미터
-대지: 37.571제곱미터(공유지분으로 표기되어 있슴)
초기 전세금: 4,500만원
사택 취득가: 6,450만원 으로 차액 1,950만원만 추가 지급
토지 개별공시지가: 26만원
소유권이전시 등록세:1,935,000
" 교육세:387,000
" 증지대: 8,000
" 국민주택채권 매입: 47만원
" 취득세: 1,290,000(현재 미납부)
등본대장 발급대: 3,600
전세권 말소 등록세:3,000
전세권말소 교육세: 600
전세권말소 증지대: 2,000
법무사 위탁수수료: 248,000
구입일자는 03.10.25일이구요.
회계처리시 토지따로 건물따로 나눠서 분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용년수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자산의 내용년수를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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