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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카드매출 답변 만족도
hj8***   2012-07-27 오후 12:0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1. 도매업을 하고있는사업자 입니다.카드매출부분이 발생을하고있으며, 현금매출은

신고하지 않고있습니다.실제로 현금매출이 없으며, 카드매출부분중 대금결제부분뺴놓고 소매부분으로 잡히는 카드매출은 거래처들에서 매출때문에 사장님께 소개시켜주시고 사장님이그런부분을카드결제을 받으시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이럴경우

추후에 현금매출이 잡지 않았다고 매출누락으로 볼수도 있는지??



2. 건설업종이신데 사장님께서 예전에 사업하시던 사업자명의로된 화물차량을 사정상 지금의 사업자로 바꾸시지 못하고 지금 사업에 사용하고 계시면서 유류비등을 세금계산서을 받아서 공제받고있는데, 이부분을 공제을 받아도되는지 불공으로 처리가되야하는지? 그리고 화물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들어가는경비는 지금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계약서등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2-07-29 오전 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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