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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매입계산서 신고건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el***   2003-11-17 오후 1:5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6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개인,법인,두개의 회사와 올해 주택임대(원룸)사업자를(면세)하나더 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일은 11월1일이며 개업일은 8월19일로

했습니다.

설계비계산서가 8월에 끊긴게 잇는데요(3분기)

신규사업자도 과세기간내에 신고하라구 나왔더라구요

면세사업자도 과세기간중에 끊긴계산서가 있으니

3분기때 신고했어야햇나요?

저희 차장님은 신고햇어야했다고하고 가산세니 가산금이니

계산서 날짜를 바꿔서 다시 끈허야한다고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17 오후 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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