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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답변 만족도
sojins0***   2012-07-27 오전 10:5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2005년도에는 미등록사업자였는데요.  이번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엔 사업자등록번호가 명기되서 나왔더라구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켜서 고지한거 같은데, 그래도 소득세 신고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미등록사업자는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은 분명히 기본공제만 계산해서 보냈을텐데...



종소세 고지서 받은후 따로 세무서에 전화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28 오전 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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