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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답변 만족도
sojins0***   2012-07-26 오후 5:1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2005년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소득세는 아직 안나왔는데 하루하루 늦어지면 가산세만 늘어날거 같아서요.

고지서 오기전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단순율 대상)



가능하다면, 기한후 신고로 해야하나요?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공제가 본인공제만 가능한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만 계산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27 오전 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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