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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를 더 많이 이체하였을 때 답변 만족도
heak***   2012-07-26 오전 9:1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제가 직원 급여를 이체할 때,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이체를 해서 실 금액보다 3,000원을 더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적은 금액이다 보니 현금으로 3,000원을 돌려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통장에 3000원을 넣고 3000원에 대한 분개를 해야하는건지..

대체 전표도 급여 1,000,000 지급수수료 3,000 / 보통예금 1,003,000 으로 결재 받았는데..

영수증은 출금 1,003,000 수수료 3,000 해서 총 1,006,000 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체 전표도 수정해야하는 건지..

완전 초보라서 도대체 이 3,000원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2-07-27 오전 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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