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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주요변경내용 중에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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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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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오후 5:0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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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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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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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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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실시됨에 따라 퇴직연금지급방법이
달라졌네요.
당사는 DB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직원 퇴사시 직원 IRP계좌에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 제외하고 나머지퇴직금을 송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말은 퇴직금이 1,000만원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200만원 지급하면, 당사가 8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퇴직소득의 과세이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말은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표기) 주고, 당사는 그냥 퇴직금 전체 지급한 것으로 종결된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퇴직연금제도(DB)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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