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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tax0***   2012-07-25 오후 3:5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3
2011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누락이 발생하여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는 고지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5월31일 신고시

외부조정대상이었는데 매출누락과 일용직누락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세무서로 직접 신고할 예정입니다.

수정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매출누락은 총수입금액산입에서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와 일용직비용누락분은 필요경비산입에서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26 오전 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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