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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소득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2004***   2012-07-25 오후 2:0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2011년 건설업 (복식부기의무자) 일용직신고 과다로 수정신고



당초일용직신고 : 9,000,000원  수정  :2,700,000원  차액 : 6,300,000원



과다 일용직경비 : 6,300,000원



위 처럼 일용직신고를 과다하게 하여 공사원가 (잡급)에서 6,300,000원을 빼줘야 합니다



1. 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46,093.630원



** 수정신고시 어떤서류를 수정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서류 목록을 알려주세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처분 과  조정명세서상 조정내용은 뭘로 써야 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12-07-26 오전 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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