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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면장의 수입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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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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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오후 1:41: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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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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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문가 님께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업종이 무역인지라
수출입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현재 약 12년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수입 수출입 업무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업무를 보는지라 큰 어려움없이 진행해왔습니다만,
회계사무소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그동안 업무와 다르게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서 일부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해외에서 수입된 금액을
수입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년간 총 부가세 신고한 금액이
\175,000,000
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체 매입금액이 \150,000,000
이 신고 되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회사 시작한지 11년동안은
부가세 신고 금액 그대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같은 금액으로 신고 했었습니다.
회계사무소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수입계산서 금액대로 매입금액을 잡는게 아니고,
수입시 발생한 관세를 뺀 금액으로 매입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 맞게 처리가 된 것이 맞는지요?
수입세금계산서 대로 전체 매입금액이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에서 관세를 빼써 남은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맞는 것인지요?
혹은 종소세 신고방식이 틀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되는 건지요?
또는 이전 10여년동안 신고하는 방식이 틀렸다면,
그럴경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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