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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질의 답변 만족도
dkak***   2012-07-25 오전 11:4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9
광고선전비의 허용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이내의 금액을 한정한다.]



-> 특정인에게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시, 연간 3만원이 넘어도 되는것인지?

-> 특정인에게 개당 3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면 광고선전비 인정되는지?

-> 불특정다수(일반인)에게는 위 특정인처럼 개당 한도금액이나 연간 한도금액이 별도록 정해져 있는지요?



예) 수건제작 개당 15,000원의 경우 - 불특정다수 지급의 경우

    기념품 개당 140,000원의 경우 - 불특정다수 지급의 경우
 
 
 
전문가 답변 2012-07-26 오전 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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