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홍보성 대회 입상자 상품.. 답변 만족도 -
mbiwo***   2003-11-17 오전 11: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대통령배 농구대회...

이런 식으로 저희회사 상호를 걸고 테니스대회를 하였습니다.

테니스대회 입상자들에게 저희회사 제품(상품)을 상으로 주었는데요..

이럴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분개처리 또한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11-18 오후 6:12: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