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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답변 만족도
ar***   2012-07-24 오후 5:2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직원 단기대여금 회수에 따른 처리방법



해외법인 & 한국영업소



1. 직원 단기대여금 한국영업소에서 지급

2. 직원은 해외법인본사와 한국영업소에서 급여소득자임.



2. 질문

   -한국영업소에서 지급한 단기대여금을 본점인 해외법인에 이관해서

    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관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25 오전 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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