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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봉계약에 관한 건. 답변 만족도
witc***   2012-07-24 오후 5:0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9
1.2012년 7월 1일부터 대표이사를 연봉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연봉외에는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런 계약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으로 증명이 되는지요?

또한 연봉제로 바꾸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때에는 바뀌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것이 대표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하여 맞는지 여쭤 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의 퇴직급여액을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데, 세법 및 근로기준법(?)등에 규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법하게 퇴직급여로 보아도 되는지요?



2. 7월부터 시행되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희 직원들에게도 2012년 6월 30일까지의 퇴직금산출액을 지급하려 하는데, 그 지급기한은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적법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25 오전 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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