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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관련 부가세신고시외 답변 만족도
handam***   2012-07-24 오후 1:3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1.거래처에 결혼식 축하화환을 보내고 100,000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접대비로 계정처리를 하였고 이번 2012년 부가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같이 넣어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2.2012년 1기 부가세예정신고시 현금지출증빙분에 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갑) 거래건수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공제구분된 거래건수와 차이가 납니다.

예정부가세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갑) 11건

현금영수증 사이트 현금지출증빙 공제거래건수는 9건

확인하여보니 같은거래처에 거래금액오류분에 대해 승인,취소 각각 1건씩을 현금영수증사이트에 공제 수정하지 않아 거래건수가 차이가 나는것이였습니다.

합계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거래건수가 차이가 나서 이문제를 다시 2012년 1기예정분을 확정신고시에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어찌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에 말씀드린 2건을 공제로 수정하긴 하였는데...



질문이 너무 두서가 없는거 같아 죄송하지만..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25 오전 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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