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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질문. 답변 만족도
thwl***   2012-07-24 오후 1:0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질의1) 저희는 납골당 소유자로부터 봉안당함을 모실수있는 자리를 구매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원가로 한자리당 85만원에 구입하여 3백만원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봉안당 자리가 돌아가신분들을 모시는 공간이라 미리 계약금을 저희에게 주고 추후 완납을 했을시 보안증서가 나가고 그때이용이 가능한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을할때 150만원을 주고 추후 사용을할때 나머지 150만원을 지급하며 사용을하게 되는데 ... 계약금을 주고 추후 사용을 시작하는 날짜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선수금으로 계약금을 미리 받은경우 그때 바로 매출로 150만원을 잡고 부가세 신고를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사용이 가능한때 수입으로 3백만원을 잡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법책을 보니 재화가 인도되기전이나 이용하기전 받는 선수금은 재화의공급으로 보지않는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저희에게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3



질의2) 저희같은경우 서비스업으로 소비자들이 봉안장자리를 구입할때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저희도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2-07-25 오전 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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