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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입금한 중개수수료 돌려받았을 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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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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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오후 12:02: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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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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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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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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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부동산하고 거래명세서를 주고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로 3,523,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서..
그대로 지급수수료 3,523,000 / 보통예금 3,523,000 으로 결재받고 이체했는데요.
그쪽에서 잘못 발급했다고 다시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입금된 3,523,000원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대체전표에 보통예금 3,523,000 / 지급수수료 3,523,000 으로 그냥 반대로 다시 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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