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잘못 입금한 중개수수료 돌려받았을 때 답변 만족도
heak***   2012-07-24 오후 12:0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부동산하고 거래명세서를 주고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로 3,523,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서..

그대로 지급수수료 3,523,000 / 보통예금 3,523,000 으로 결재받고 이체했는데요.

그쪽에서 잘못 발급했다고 다시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입금된 3,523,000원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대체전표에  보통예금 3,523,000 / 지급수수료 3,523,000 으로 그냥 반대로 다시 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7-25 오전 7:00: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