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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 문의 답변 만족도
heak***   2012-07-24 오전 11:4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3
저희 회사는 이번 6월에 새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현재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6월 관리비에 대해서 7월에 지로용지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요. 5월분 미납금과 연체료가 함께 나왔더라고요.

관리실에 세금계사서를 받고자 연락드리니 사업자 등록증을 늦게 제출하여 5월달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전표 작성(분개)과 증빙자료는 무엇을 제출하면 될까요?



5월 관리비 미납금과 연체료에 대한 계정과목은 뭔가요?

세금계산서 없이 지로용지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25 오전 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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