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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누락분 답변 만족도
mink***   2012-07-23 오후 4:4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저희 업체가 법인인데요



4월에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 한건을 누락 시켰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때 누락한 영세율매출을 포함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가산세야 당연히 적용해서 신고하는데



이건이 수출신고필증건이 랍니다..



그냥 직수출이나 이러면 넘어가겠는데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서



이건 이번 확정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함께 작성해야하나요?..



누락분이되어서 그런지 확정신고 수출실적명세서에  안 따라옵니다..



누락분은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번 확정기분만 적으니 전자신고가 가능하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누락분은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하지 말구 그냥 확정분만 신고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24 오전 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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