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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지원사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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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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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오후 4:3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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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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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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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교육,수련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입니다.
나라에서 국고보조금 4억을 국고금통장에 입금되고,
지원행사가있을때마다, 그 금액만큼 출금해서 법인통장에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영업외 수익으로 국고금을 잡아서 보통예금으로 출금처리 하면돼나,
우리가 국고금지원사업은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럼, 기타수입으로 국고금 입금처리가 되고,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수익이 2배나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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