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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금으로쓴 영수증은 매입대상이되나요? 답변 만족도
whdfy0***   2012-07-23 오후 4:1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안녕하세요 ^^



부가세신고기간이 얼마안남은상황에서..부가세납부금액이 크다보니..

좀 줄일수 있을까 하고 여쭈어봅니다..



직원분들이 자기 현금이나 자기 카드로 영수증을 갖고오셨는데

영수증에서는 공급가랑 부가세랑 따로 표기되어있구요..



이경우 회사 카과,또는 현과 로 잡아서 매입으로 잡아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현금을 내고 받은영수증에는 당연히 회사사업자번호를 대고 영수증을 끊은게 아니고

그냥 받은 영수증입니다..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2-07-24 오전 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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