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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상여금 답변 만족도
lovec***   2012-07-23 오후 3:0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1)법인회사입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일부 조금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관에는 임원 상여금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상여금을 지급하고 나서 손금 산입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부장이상직급은 모두 임원으로 봐야 하나요 ?

3)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만 임원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직급이 회사내에서 이사로 되어 있으면 모두 임원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정확한 임원과 비임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4)정관에 나와 있는 임원이란 어디 까지 인가요?

5)주류판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얼마이상되어야 납부를 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24 오전 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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