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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시설투자) 답변 만족도
aria***   2012-07-23 오전 10:3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5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기환급은 영세율이나 사업설비등 해당조건에 만족하면

조기환급이 이루워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중 본 법인은 사업설비(신설,취득,확장,증축)에 해당합니다.

현재 건물을 신축중이고 아직 준공이 되지않아 이번 확정부가세신고서류중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신축중인 건물에 적지않은 부분이 투입이 되었고 금액적으로도 억단위환급예정이라

조기환급신청으 할려 합니다.

조기환급 받을수 잇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24 오전 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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