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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ich***   2012-07-22 오전 7:5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구입 비용과 같은 고정자산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 공급가액을 장부상에 기장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을 경우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은 있는지요?



감가상각 절차에 대한 내용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23 오전 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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