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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대손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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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e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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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오후 3:40: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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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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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입니다..
2011/7/15만기 받을어음 6,429,500원 부도(2011/7/15일 부도확정)
부도확정일 6개월 경과후 확정 부가세신고기간인 2기확정(2012.07.25)에
부도어음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요..
현재 분개는 부도확정일(2011/7/15일) 6개월 경과시점인
2012/1/16일
(차)대손충당금 4,508,336
(차)부가세예수금 584,500 (대)부도어음과수표 6,429,500
위와같이 되어있는데.. 대손처리시점을 7/25일로 해야한는지 알고싶습니다.
변제받지못할 금액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1,000원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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