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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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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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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오전 11:45: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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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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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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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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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문의 입니다
1. 자동차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할부금(캐피탈에) 미지급금으로 잡혀있습다
캐피탈에 상환을 해야지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여 상환했습니다.
2. 미지급금(캐피탈) 23,298,935원 현금지급
3. 세금계산서 발행 / 매각금액 15,000,000 부가세 1,500,000
4. 차량가격이 현재 많이 낮아졌습니다. (손실)
5. 할부금을 현대케피탈에 23,298,935원 송금했습니다
이럴때 분개 부탁드립니다.
차) 감가상각누계 825,876 / 대) 차량운반구 21,974,550
유형자산처분손실 22,648,674 / 부가세예수 1,500,000
위에 세금계산서 분개가 맞는지 - 미지급금처리방법
할부금과 차량운반구 차이는 할부금이 좀더 많습니다 왜냐면 중고차 구입하면서
매매상사에서 세금관계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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