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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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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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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오후 5:10: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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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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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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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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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매출세액-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이구요.
납부세액에서 경감.세액공제 및 예정고지액을 차감하고 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있잖아요.
납부(환급)세액이 400,000원
신용카드발행공제 300,000원
예정고지세액 200,000원일 경우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100,000원(납부세액-신용카드공제-예정고지세액)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납부(환급)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200,000원인데
그 200,000만원은 한도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건지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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