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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을 미지급금으로 대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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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v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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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오전 11:04: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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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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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 납부를
몇개월 못했습니다. 몇개월치를 미납한 상태에서 현재는
4월귀속분 부터 제때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무서와 구청에 미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별하기
좋도록 편의상 예수금 계정에서 소득세와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와 구청으로 미지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금은 줄어들텐데 실제로 납부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렇게 계정정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이렇게 분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금 500,000 중에서 2012년도 1월귀속분 소득세
미납금액이 10만원일 경우
분개) 예수금 100,000 / xx세무서 미지급금 100,000
1월귀속분 소득세 납부시
분개) xx세무서 미지급금 100,000 / 현금(또는 보통예금) 100,000
이렇게 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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