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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명세 업종업태 설정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2-07-19 오전 10:5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수학체험관으로



과학관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으로



수학교구들을 두고 아이들이와서 눈이로 보는것 이상으로 만져보고 교육을 받는



곳 입니다.



체험관은 입장료를 받고 운영되며,



체험관 관람외 체험학습으로 만들기 수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관람과 교육이 더해져 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추후 사회적 기업으로 벤처기업에 등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가세 신고시 재무 재표상에 교육에대한 매출이 발생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세표준 명세에 들어가야할 항목을 가르켜주세요,



다른곳에 물어봤을 때는 업태,서비스업 종목 교구, 교육 쪽으로 들어가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쓰고 있는 ERP프로그램에서는

업태-도매업 종목-교구,의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진행할 사회적기업 등록 계획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네요.





업태-서비스, 종목-교육,수학체험관



 
 
 
전문가 답변 2012-07-20 오전 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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