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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답변 만족도
sano***   2012-07-18 오후 9:3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당사가 수출을 진행하였던 물건에 대해서 반입이 들어와



반입된 물품의 금액에 대해서 TT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신고필증에 보니깐 저희가 TT송금해준 거래처와



수입신고필증상의 거래처의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럴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금액만 맞으면 별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상에 거래구분이 수출물품크레임반입으로 되어있는데..



이 수입신고필증상으로 교부된 수입세입세금계산서 등은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7-19 오후 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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