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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un***   2012-07-18 오후 4:5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2011.12월 4,000,000/400,000 총 440만원짜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11.2기확정때 440만원 신고정상적으로 했구요.



2012.1월 미지급금을 지급하면서 바뀐 담당자가 매입전표를 다시입력했어요.

물론 실물계산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발행할것도아닙니다.

추후에 수령하는줄알고 입력했고 그대로 1기예정신고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때 실제 환급액은 없었구요.



이런경우 이번 확정신고때 반영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할까요..



만약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하면 가산세는 40,000+10,800(90일기준)*40,000=총 90,800원으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7-19 오전 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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