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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구입 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kky5***   2012-07-18 오후 3:4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91
법인명의로 복지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는데 부가세공제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상은 향후 사용시 직원이 사용했느냐, 대표자나 거래처접대용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부가세 부분을 신고이후 추징한다고 하던데 불공으로 해야할지 아님 공제를 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19 오전 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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