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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출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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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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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오후 2:2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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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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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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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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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자동차 수출무역을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날자하고, 선적날자하고
다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어느쪽을 기준으로 하나요?
2. 수출신고필증에 예들들어 2대에 4,999달러을 했으면, 선적날자에는 그 차가 각각 다른 날자에 선적이 되었더라구요. 글서 부가세 신고할때.달러와 원화기준은 어떤것으로 잡는지요?
3.그리고 중고차 수출 자동차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는지, 그냥 영세율 기타매출도 해도 되는지요
4.부가세 신고시 별도의 첨부서류가 있는지요(부가세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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