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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예정 때 잘못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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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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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오후 1: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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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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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결산을 하다보니 거래처에서 1월 25일 공급가액 12,0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1,200,000원으로 잘못 발행한것을 찾아냈습니다. 대금은 제대로 지급완료했는데요
부가세 예정신고 때 1,200,000원 매입했다고 신고를 했네요.(매출처도 1,200,000으로 축소신고가 됐다고 하네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전에 다시 바로 잡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건가요? (매출처는 개인사업자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입니다)
1월 25일 날짜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120만원하고 다시 1200만원으로?
매출처 세무삿무실에서는 2기 예정 때 나머지 차액 10,800,000원을 끊으면 어떻겠냐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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