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7-18 오후 1:3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
법인회사입니다.

회사소유의 아파트를 임대를 주었습니다.

원래는 직원들 사용용도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행이 안된다면 이 임대료 금액만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월 임대료만큼 임대수입으로 잡으면 끝인가요



어떤 다른 회계처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19 오전 8:06: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