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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답변 만족도
twin***   2012-07-18 오후 1:3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부동산임대업(주상복합에대해) 사업자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단기로3개월만 사용하기로하고 보증금 450만원은

미리 받고 월임대료(월150만원)는 입주하는날 3개월분 모두 받기로했습니다.  개인이여서 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나 세무적인 어떤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받으면 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7-19 오전 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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