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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구입 답변 만족도
coa***   2012-07-18 오전 9:0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3
1.컨테이너를 사무실 용도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비를 2백만원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일반 영수증을 주셨는데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2. 컨테이너 구입비용 4천만원을 감가상각할경우

자산분류를 "구축물"로 하고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업종별 자산내용연수를 보니 구축물은 40년으로 되어 있고

아래내용은 4~25년 적용허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해도되는지요?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자산내용연수 적용-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 적용 허용 [2006.3 이후] "



 
 
 
전문가 답변 2012-07-19 오전 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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