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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개설및사업자등록증발급 답변 만족도
aria***   2012-07-18 오전 9:0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6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구요

법인소재지는 갑동이고 법인소유의 토지(나대지)는 을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을동에 있는 토지를 임대놓기로 구두상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궁금한점은 을동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점설치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변경후 을동관할세무서에 가서 지점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냥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7-19 오전 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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