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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총예정공급가액은 어떤건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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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d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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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오후 5:2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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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혼합 현장( A)이 하나 있는데 총매입세금계산서가 6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공통매입새액이 500만원이 넘어서 안분해야 하는데요
1. 면세매입가액도 없어서, 면세예정공급가액/총예정공급가액 으로 안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총예정공급가액이 뭔가요? A현장의 총예정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본사 모든 사업의 총 공급가액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1년치를 보고 해야하는지,,,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에 현장제외한 관리부에서 사용한 모든 매입계산서가 다 포함되는건가요? 공통매입세액의 범위좀 간략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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