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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질문(전체매각시) 답변 만족도
jiny81j***   2012-07-17 오후 5:1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27
안녕하세요.



유형자산중 집기비품 매각이 있어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상각율 0.451), 분기마다 상각하여 회계반영하고 있으며, 집기비품 상각연수는 5년입니다.

회계처리는 더존iplu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2007년 6월 15일 4,879,090원에 매입하였던 집기비품을 올해 6월 30일에 3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집기비품의 전기말장부가액은 326,624원입니다.

3월 상각시 상각비용은 81,406원이었습니다.

6월 상각후 매각전표처리를 하려고 계산을 하니 6월 상각비용이 -7,753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산되어진 방법을 보면 3월 상각시에는 올해 12월말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게하고, 325,624원을 4개월로 나눠서 81,406원이 계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6월 매각등록을 하고 계산을 하니 전기말장부가액 326,624원에 상각율 0.451를 곱한금액으로 계산되어졌습니다.

즉 1~6월까지 상각비용이 73,653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각이 끝나는 해인걸 감안하지 않고, 전기말장부가액에 상각율을 곱해서 나온 계산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한가요?



더존에 문의해본 결과 자체 시스템에서 계산되어지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계산되어진 방법으로 회계처리시 분개방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대변 집기비품 4,879,090

차변 감가상각비 -7,753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7,753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626,119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 47,029

대변 부가세예수금 30,000

차변 미수금 330,000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7-18 오후 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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