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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안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osy0***   2003-11-14 오후 1:2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6
초보다 보니 또 질문드립니다.^^



4개 업체 공동도급 공사 중 저희회사 지분율은 20%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개 업체에서 100%공사를 하고

분기별로 원가안분을 해서 세금이 발생한 부분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끊고 일반영수증과 노무비 부분에대한

증빙자료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그쪽회사로 부터 받은 원가안분명세서만으로

영수증없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엔 노무비 대장하구 영수증을 그쪽회사에서

받아야 맞을것 같은데...

공사대금을 그쪽회사에서 100% 수령한후

저희는 부금만 받고있는 실정이구요

원가 안분명세서에 있는 계정과목대로 영수증없이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4개 업체다보니 이런경우 영수증을 나눠서 받을수도

없을것 같은데 어떡게 처리해야 맞는건지요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은 다가오구 점점 바빠지네요^^







 
 
 
전문가 답변 2003-11-17 오전 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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